오늘은 베트남 입출국시 소지할 수 있는 현금 및 물품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입국시 현금 소지는 미화 5천불 / 베트남동 1,500만동(약 85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이 이상 소지하다 공항에서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하니 현금은 일행과 한도에 맞게 나워서 소지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미화는 최대 1만불입니다.
한국에서 1만불 가지고 나갈 수 있으니 베트남도 1만불 들고 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나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술 : 20도 이상: 1.5리터 / 20도 미만: 2.0리터 / 맥주 등 알코올음료: 3.0리터
*단, 여행자가 병, 통, 캔 등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그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 담배: 궐연(cigarette) 200개비 / 엽궐연(cigar) 20개비 / 기타 담배(cut Tobacco) 250g
*18세 미만 면세 통관 불허
-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1천만 VND 이하 면세 통관(상기 품목 이외 품목 총가액)
- 개인휴대품: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 외국환신고: USD 5,000(기타 외화 포함) 초과액 휴대 반·출입 시, 휴대물품신고서에 휴대금액을 기재하여 세관 신고 후 신고서에 직인 확인 / 신고하지 않은 USD 5,000 이상의 외화는 베트남 은행에 예치 불가
* VND은 1,500만 동 초과 반출 시 세관 신고 (달러 표시 기준과는 다름에 유의)
- 귀금속: 3억 VND 가치 이상의 귀금속 (은, 백금, 은과 백금의 합금) / 300g 이상의 금, 300g 이상의 금으로 만든 악세사리, 미술품 등을 소지한 경우
* 반드시 세관 신고
- 반입불허품목: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및 군사용 기술장비 / 독극물 / 유해 화학물 / 저속한 문화 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및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 해당 내용은 25년 1월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입출국시 추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25년 1월부터 전자담배의 유통. 판매가 일체 금지되었죠.
당분간 입국시 까다롭게 검사할 수 있으니 이 부분 유념하시고 괜히 불편한 일이 생기시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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