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치민 관광

베트남 입국시 소지할 수 있는 현금 및 주류 등 면세품 한도

twizzle 2025. 1. 27. 16:46

오늘은 베트남 입출국시 소지할 있는 현금 물품 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베트남 입국시 현금 소지는 미화 5천불 / 베트남동 1,500만동( 85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이상 소지하다 공항에서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하니 현금은 일행과 한도에 맞게 나워서 소지후 입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가지고 나갈 있는 미화는 최대 1만불입니다.  

한국에서 1만불 가지고 나갈 있으니 베트남도 1만불 들고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나머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 20 이상: 1.5리터 / 20 미만: 2.0리터 / 맥주 알코올음료: 3.0리터
    *
, 여행자가 , , 봉인된 용기에 반입하고 용량이 면세량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량이 1리터 이하인 경우 면세 통관 허용 / 18 미만 면세 통관 불허

 

    - 담배: 궐연(cigarette) 200개비 / 엽궐연(cigar) 20개비 / 기타 담배(cut Tobacco) 250g
    *18
미만 면세 통관 불허

 

    - 면세한도금액 (일반면세기준): 1천만 VND 이하 면세 통관(상기 품목 이외 품목 총가액)

 

    - 개인휴대품: 여행 목적에 맞는 합리적 수준에 한함

 

    - 외국환신고: USD 5,000(기타 외화 포함) 초과액 휴대 ·출입 , 휴대물품신고서에 휴대금액을 기재하여 세관 신고 신고서에 직인 확인 / 신고하지 않은 USD 5,000 이상의 외화는 베트남 은행에 예치 불가

    * VND 1,500 초과 반출 세관 신고 (달러 표시 기준과는 다름에 유의)

 

    - 귀금속: 3 VND 가치 이상의 귀금속 (, 백금, 은과 백금의 합금) / 300g 이상의 , 300g 이상의 금으로 만든 악세사리, 미술품 등을 소지한 경우

 

    * 반드시 세관 신고
    -
반입불허품목: 무기, 화약, 폭발물(산업용 폭약 제외) 군사용 기술장비 /  독극물 / 유해 화학물 / 저속한 문화 관련 제품, 교육상 유해한 아동 장난감, 사회질서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물건

 

* 해당 내용은 25 1 기준이며 변경될 있으니 입출국시 추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특히 25 1월부터 전자담배의 유통. 판매가 일체 금지되었죠. 

 

당분간 입국시 까다롭게 검사할 있으니 부분 유념하시고 괜히 불편한 일이 생기시지 않도록 유의하세요~